상기의 제품들은 주문 제작으로 진행되는 상품이므로 교환,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7조 2항 제 5호 및 동 법시행령 제 21조에서
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“소비자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” 란
특정소비자의 신체치수나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만든 “맞춤형 주문 제작 상품” 으로 청약철회시
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곤란한 재화를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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